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9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대전흥신소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.
전년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이야기를 보고 ‘흥신소’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하였다.
이어 A 씨는 “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동일한 해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,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었다.